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가 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차고지 신고를 해서 지자체가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인 신고 의무가 없어 임차기간 만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매달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후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선명령, 사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화물차나 특수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권을 양수할 때 관할 지자체에서 차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고지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갱신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안산시는 등록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차고지 의무 확보 대상은 적재량 기준 1.5톤 초과 일반화물차와 차량 무게 기준 3.5톤 초과 특수차이다.
시 관계자는 “매주 1차례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며 “화물차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차고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