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A·B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주점에 방문했다며 동석자 2명과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2차례 변호사들과 같은 장소에 모였다고 특정했다. 관련 금융자료 등을 분석했을 때 A변호사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 6건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 2건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공수처는 “공여자들이 직무관련자인 변호사들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수사했으나 피의자가 속한 재판부에는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의 점과 5명이 모여 합계 약 416만원 상당이 결제된 2024년 9월께 향응 수수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2013년께 수원지법 민사 합의부에서 근무하며 A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있으나 본건 접대 시점과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례인 점, 소가 등을 종합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