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허위제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4 © 뉴스1 안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8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지정 자료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정위는 1999년도에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회사들을 DB그룹 계열 회사에서 제외했다가 2023년도에 공정위 조사 당시 편입 의제 처분을 했다"며 "현재 이런 공정위 처분에 대해 실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볼 때 DB그룹과 동곡사회복지재단, 사내 회사들이 지분 관계가 없음에도 검찰·공정위는 지배력과 무관한 간접 사실들을 토대로 지배력을 추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등 재단 산하 15개 계열사를 소속 법인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DB그룹 측이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이들 재단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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