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자리 4~5시간 머물러"…'尹 무기징역' 선고 판사 기소(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12:17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술자리의 대가성은 인정 안돼 그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 탑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머무른 시간이 '4~5시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관련 금융자료 등으로 A 씨가 이 룸살롱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인 점을 바탕으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2024년 9월쯤 지 부장판사 등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사건과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했다.1회 향응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부장검사는 "2024년 술자리의 경우에는 일행 5명이 있었는데, 금액이 416만 원가량이 나왔고 이를 5로 나누면 (제공받은 향응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 등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관련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A 씨와 B 씨가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죄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는 이들 변호사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건은 불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변호사 A·B 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의 공여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직접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고발 등의 방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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