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8412명 규모 출범…불송치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후 02:3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직제 제정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조직은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지원과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기능은 강화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총장과 차장 아래 6부·6관·30과 체제로 구성되는 공소청 본청을 비롯해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8412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는 2292명으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 범정 폐지·과수부 축소 개편…‘중대범죄전담부’ 설치

우선 직접수사 기능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조직들이 정비된다.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정보를 분석하던 범죄정보기획관 산하 2담당관과 일선청의 수·조사과(67과)가 폐지된다. 본청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하고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수사부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될 예정이다. 일선청의 인지·합동수사부서(43부) 역시 중대범죄전담부(29부)로 재편돼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과 전문 사건 처리에 집중하게 된다.

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부서도 설치된다. 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 및 영장신청 단계부터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의견을 제시하고 공소유지 단계까지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적·사회적 중대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는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비롯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본청 형사부에 형사기획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해온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도 공소청에서 계속 유지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사건 전담 조직 ‘사법통제부’ 신설

각 지방공소청 단위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부실 수사에 대해 재수사 요구나 책임처리를 담당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항고청에서 재기결정한 불기소 사건 처리 및 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판·범죄수익환수·형집행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이관하고 공판송무부를 확대 개편했다.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송무지원 기능 등을 전담하는 ‘공소사무과’ 총 11개 과를 신설해 형집행과 송무 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3부·3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송치부터 기소, 공판, 집행, 피해자 환부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추적·동결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환부하는 한편, 기소·처벌이 어려워도 범죄수익만을 독립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발맞춰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이관해 공판·범죄수익환수·형집행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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