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되자…"김승원에도 그 잣대 들이대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후 02: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새삼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지 부장판사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말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도 아니다”라고 고강도 비판을 내놨던 김 후보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브로커 양모 씨와 친분을 이어왔단 의혹이 나오면서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영장심사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이하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10월 양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국내 중소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이 아니었다’는 취지 반박을 내놨다.

준비단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단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 연락했다”며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하며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단 의혹도 부인했다. 준비단은 “후원회 계좌 안내는 법이 허용하는 일반적 안내였을 뿐 특정 민원 처리와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 사이 통화와 문자 어디에도 정치후원금이나 대가 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 및 양 씨, 정모 판사와의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왜곡이라 주장했다. 앞선 식약처 청탁을 수사 중이던 검찰의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를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술자리로 불러냈단 의혹에 대한 것이다.

준비단은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로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지 부장판사의 기소 소식이 더해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귀연에게 들이댄 그 잣대, 이제 김승원에게 들이대면 된다”며 “지귀연 판사가 술자리에 가면 ‘법복을 벗어라’, 내가 영장판사와 술을 마시면 그건 ‘친분일 뿐’이냐”고 비판했다.

조응천 전 의원 역시 “공수처가 기어이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밝히지 못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양 씨와 김 후보자, 정 판사 사이의 술자리 의혹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준비단은 김 후보자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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