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쉼터 관할 출입국청서도 체류허가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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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체류허가 신청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가정폭력을 비롯해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이 체류지 관할 관서 외에 쉼터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내지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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