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회장 (사진 = 뉴시스)
검찰은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정위에 거짓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 4월 4일께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거짓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라고 말했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도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에 대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자 해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누락의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관련 법령 해석도 문제 삼았다. 정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을 두고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이라고 하는 법률 문언에도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관계자 4명의 진술조서에 정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키로 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진행하고 나머지 증인들의 신문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사다. 이 가운데 12개사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나머지 8개사는 여동생 정유경씨와 매제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회사들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왔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년 이후 지정자료 제출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