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BTS RM(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뒤, 상장 직후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 공정성을 저해한 ‘사회적 법익 침해’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 질서 교란보다는 투자자 개인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일반 사기 등)’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이 법원 판단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신병 확보 필요성이나 혐의 소명에 있어 검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보완 요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가 지연되자 결국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한 셈”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영장이 반려된 배경에는 증권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리 해석상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받지 않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송치하고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공을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경찰은 문헌상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자본시장법을 넓게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은 대대적인 공시나 언론 보도 없이 개별 주주와 접촉한 사안을 두고 자본시장 질서 전체가 교란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피해를 넘어 시장 교란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최근 판례 경향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검찰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복잡한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검찰의 전문성을 대체할 준비 없이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수사 역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형 주가조작 등을 다루는 일선 수사관들의 금융 이해도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