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 총재 등은 2022년 권성동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에 1억원대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해 한 총재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2022년 10월께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 및 죄질의 중대성과 이 사건이 야기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1심은 한 총재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할 때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곧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되는데 이를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양형사유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재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한 총재의 지시와 승인하에 범행을 실행한 윤 전 본부장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윤 전 본부장은 이 사건 통일교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실 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사유가 적용되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별도의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선 “권 전 의원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형이 확정된 권 전 의원의 사건과 관련됨이 분명하다”며 법률규정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소기각된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횡령한 자금이 김 여사, 권 전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단지 수사결과와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것뿐”이라며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에도 항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