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의 진술조서에 본인의 지장을 찍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관악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B 씨의 진술조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가 조사를 마친 뒤 '날인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으나 A 순경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에 B 씨는 지장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진술조서를 받아 확인한 B 씨는 조서에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장은 A 순경이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순경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신입 수사관이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수사과 소속이던 A 순경은 전날(3일) 비수사 직무로 인사 이동됐다. 관악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