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성인 위치추적 법적 근거 마련…'이중장치' 실종시스템 내주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후 03:3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실종사건 종결 전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선된 시스템을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그간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온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제주 한림읍 실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제주 한림읍 실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행은 전일 제주 실종 현장에서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의 후속조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되도록 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실종사건 전건 접수 및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사건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을 1명이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인력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인력이 증원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을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또 실종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

수색·수사는 형사국, 시스템 및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이원화돼 유기적·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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