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대비 인력 확충…내년 정원 40명·예산 14%↑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후 03:48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정원을 40명 늘린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헌법연구관 20명을 보강하는 등 인력을 확대하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전체 예산도 약 87억원 늘어난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 = 뉴시스)
4일 2027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헌재의 직제상 정원은 올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증가한다. 증원 인력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이다.

헌법연구관 20명은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일반직 20명은 사건 접수·민원 처리와 사건 배당·처리,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운영 등 사건처리 지원 업무에 투입된다.

헌재는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늘어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증가로 인한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621억 900만원에서 708억 3500만원으로 87억 2600만원(14%) 증가했다. 이중 인건비는 353억 5300만원에서 408억 3500만원으로 54억 8200만원 늘어난다.

인건비 증가에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수시 직제 증원 36명과 내년도 정기 직제 증원 5명, 공무원 처우개선율 4.42% 등이 반영됐다. 수시 직제 증원 인력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인력 16명이며, 정기 직제 증원 인력은 사무처 4명과 헌법연구관 별도정원 1명이다.

늘어난 인력이 근무할 공간도 마련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응을 위해 증원된 인력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민간 건물에 별도 사무공간을 임차했으며,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 등 1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본부운영지원 예산은 올해 40억 3300만원에서 내년 54억 4000만원으로 14억 700만원 증가한다.

이 밖에 재판소원 대응을 위한 공무직 수시 증원 2명과 내년도 정기 증원 2명 등에 따른 공무직 보수 증액분 2억 6000만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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