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과태료 648만원 납부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06:34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부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과태료·시정조치 권고 등을 받았다고 전날(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법원행정처는 과태료 648만원을 납부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 없이 저장한 데 따른 것이다. 외부 유출 등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적받은 즉시 남아 있던 주민등록번호(580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DB에 저장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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