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오빠(왼쪽)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가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구하며 “A 경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히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종결 시킴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 경장의 모습과 똑같다”며 “이미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무조건 타살로 수사결과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결과라도 저희 유족들을 외면하지 말고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며 A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족과 변호인이 4일 고인이 발견된 장소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씨의 오빠는 “5월 여동생을 첫 신고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랄 뿐이다. 사건이 잘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장씨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 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