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 뉴스1)
구의회 직원인 피해자 A 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B구의원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B 구의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보당 관악구위원회와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등이 모인 관악공동행동은 B 구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