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안은나 기자
최근 공론화된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종자를 실제로 대면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객관적인 기록도 남기도록 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찰 실종업무 개선사항'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기존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이 입력되더라도 담당자가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형사과장이 사건 종결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도 112 처리내역이나 사망확인서 등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 보고에 의존할 수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당 조치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실종자 발견과 안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실종 사건 담당자 등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주민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요청해야 한다.
실종자가 촬영을 거부하면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의 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휴대용 지문인식 스캐너 등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가출인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문자메시지나 확인서 등으로 남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첨부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종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광역 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실종자 수색·수사는 경찰청 형사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 이원화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되기 전에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도 발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요한 인력 증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다만 인력 증원과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