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차량에 압수한 휴대폰 두고 온 경찰…결국 분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후 09: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대를 피의자 차량에 두고 내려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6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직장에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 자택에 있던 A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는데 A씨의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해당 압수물이 든 가방을 피의자 차량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압수물 가방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지만 A씨는 차량을 타고 떠난 뒤였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압수물 가방은 돌려받았지만 내부에 있던 휴대전화 2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며 휴대전화 2대를 분실한 것으로 수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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