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이혼 숙려 기간 중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남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후반 남성 A 씨는 사촌 형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결혼 후 부부는 남편 부모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고 부모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내 역시 직장 생활을 하다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너무 답답하다"며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A 씨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하원 후 데려와 돌봤다.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이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대부분 맡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역시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지만 아내의 불만은 계속 늘어났다.
그러던 중 아내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아이도 있는데 이혼하자고 하니 처음에는 많이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고부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내도 이혼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거나 가족여행을 함께 가는 등 관계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아내의 마음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짙게 하기 시작했고 평소 입지 않던 옷과 향수를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카페를 찾아가 멀리서 카페 안을 지켜봤다. 손님이 없는 시간 아내와 카페 사장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A 씨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이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카페 사장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내와 카페 사장은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메시지에는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 A 씨는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아주 예전부터 카페 사장과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증언도 확보했다.
카페 사장은 불륜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카페 사장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아내는 사과하기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외도뿐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지훈 변호사는 "A 씨가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진 만큼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아내의 외도가 인정된다고 해서 양육권까지 남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이 아내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빠와 살고 싶은지 엄마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도 중요하다"면서 "아이를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