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만 작은 임야를 증여했지만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빚과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의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매사에 독단적인 성격이었다.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갈등이 컸던 남동생은 학창 시절 내내 부딪혔고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반면 A 씨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 곁을 지켰다. 병원에 함께 가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등 부모를 챙겼고 아버지는 그런 사연자를 기특하게 여겨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단독으로 증여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A 씨, 남동생 등 3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정도였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서류를 정리하면서 드러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의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었고 상당한 개인 채무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도 시작됐다.
A 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법원 소장까지 발견됐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소송 원고 측은 법원에 상속인 수계신청을 냈고 A 씨와 어머니가 소송을 이어받게 될 가능성까지 생겼다.
A 씨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등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수중에 돈이 부족한 만큼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어머니의 상속 기여도였다. A 씨는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아버지를 간병했고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상속 과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채무 규모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눌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어머니의 특별한 간병이나 재산 형성 기여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한정승인을 해두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