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뒷조사한 40대…'징역 5년'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5일, 오후 04:27

서울중앙지법. © 뉴스1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 씨는 2016년쯤 가상화폐 거래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을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A 씨는 2021년 공작원으로부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미화 6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반(反) 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 사항과 활동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 대표 B 씨에게 "매월 100만 원 정도 후원하고 싶다"며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받아낸 뒤 이를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북한 공작원이 B 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내 신뢰를 얻은 A 씨는 그해 10월 B 씨로부터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았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는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을 확보했다.

2021년 7월에는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신원정보 파일을 받으며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A 씨는 이 가운데 C 대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복·얼굴 사진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나 사생활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공작원은 그 대가로 흥신소에 2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고, 흥신소는 C 대위의 관사 전경과 현관문 사진, 룸메이트 계급·성명, 일정과 동향 등을 알아내 보고했다.

A 씨는 그해 9월에는 다른 대위에게 텔레그램으로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행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민의 연락처와 활동 상황에 대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과 테러, 재북 가족에 대한 위해 등에 사용될 수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는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mark83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