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 화상 입히고 성 착취물 찍은 10대들…집유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6일, 오전 09: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또래를 물고문하고 화상을 입게 한 뒤 성착취물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양 등은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C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는데 C양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 한 통과 매실엑기스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등의 폭행으로 C양은 척추 부위 염좌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성명 불상의 남성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명이 참여하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기에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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