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괴롭힌다고 생각"…10대들 폭행한 50대 벌금형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6일, 오후 03: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아들의 또래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14)의 친구인 B(14)군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주의에도 아들을 찾아온 C(14)군에게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튿날 아들과 다투던 중 D(14)군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 등이 아들의 신발과 옷 등을 가져가 괴롭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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