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에서 자동차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 뉴스1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주차타워(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과 관리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오피스텔 주차타워(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A 씨는 2023년 1월 전기차 충전을 마친 뒤 기계식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A 씨는 차량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비원 B 씨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한 뒤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15층에 입고했다. 당시 B 씨는 경비실 안에서 경비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 씨가 있었다. 대리비를 지급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이다. 이후 잠에서 깬 D 씨는 자신의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에 입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차했고 그대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입주민 A 씨와 경비원 B 씨뿐 아니라 B 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C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입주민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로서 차량을 입고할 때 차량 내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차량의 뒷좌석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문을 잡아당겨 열어보고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입고할 수 있었음에도, 입고해도 된다는 경비원의 말만 듣고 입고한 것은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경비원 B 씨와 관리소장 C 씨는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기계식주차장에 정차된 채 정상 입고되지 않은 차량을 경비원인 B 씨 등이 입고해 왔다"며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C 씨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A 씨와 C 씨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심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C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 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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