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 복무 중 받은 '군기교육' 처분 취소소송 제기…법원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7일, 오전 07: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전역한 군인이 근무 당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받은 5일의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7월 A 씨가 B단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B단 기지대대 지원중대 근무지원반 소속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A 씨는 야간 당직 근무 중 여성 간부인 모 하사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즉시 나가지 않고 "같이 놀자"는 취지의 질문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병역법상 군기교육 처분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처분으로 인해 A 씨는 예정 전역일보다 5일 뒤에 전역하게 됐고, B단을 상대로 자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군기교육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있고, 상병 및 병장 진급도 1개월씩 늦어져 동기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전역한 이후여서 복무 중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교육은 교육을 받는 것일 뿐이어서 군기교육 징계 자체로 급여 삭감이 있거나 계급의 변동은 없다"며 "군기교육 처분으로 A 씨의 전역은 늦어졌지만, 이는 복무기간 산입 제외라는 법률 규정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A 씨는 상등병 및 병장으로의 진급이 1개월씩 지연돼 상위 계급으로 진급했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의 차액만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진급 선발 제한이라는 법령 규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5일의 군기교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도 봤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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