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임장비를 사전에 받고 이후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금액을 중개 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차원에서 임장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만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중개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임장비 도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 번번이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협회 측이 재차 임장비 주장을 꺼내들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임장비 도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중개수수료로 수백만원을 받으면서 매물을 안내하는 기본 업무에도 돈을 받겠다는 것이냐”, “임장비를 받으려면 실제 매물 상태가 광고 내용과 달라서 헛걸음할 때 소비자에게도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장비를 걷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인중개사가 연대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임장 크루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공부한다고 집만 계속 보여달라는 사람은 비용을 받는 게 맞다”는 등 임장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