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법무법인(유한)' 새 출발…글로벌 법률서비스 강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전 09: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DLG)는 지난달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디엘지)
(사진=디엘지)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가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법인 형태다. 구성원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폭넓게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변호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또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일정한 인적·조직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디엘지는 이번 조직 변경을 통해 여러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와 재무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업무 분야의 확대와 중장기적인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다.

앞서 디엘지는 기업법무와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 스타트업·벤처투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 기업과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스타트업의 설립과 투자 유치부터 해외 진출, M&A와 엑시트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문 역량을 축적해 왔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와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비롯해 해외 법인 설립,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및 국제계약 등 폭넓은 글로벌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원희·안희철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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