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년째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다. 결혼 후 A씨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됐다.
(사진=챗GPT)
A씨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맡아왔다고 했다. 반면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며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두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뒤 아이들로부터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A씨 부부가 모았던 재산은 아내의 사업빚을 갚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아파트 두 채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한 채는 A씨 명의로 돼 있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다.
하지만 아내는 처제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A씨 명의 아파트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A씨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 역시 실제로는 부부가 마련한 재산이라며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아내의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직 받지 않은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공무원연금 등 퇴직급여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액수를 재산에 포함하기보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연금처럼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계산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처제 명의 아파트의 경우 실제 부부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아파트를 살 때 부부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을 처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는 등 재산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