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의 모습. 2020.11.16 © 뉴스1 이성철 기자
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늘렸다고 공시하자, 한진칼은 사흘 뒤 자사주 44만44주(0.66%·약 663억 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조 회장 측이 호반그룹과의 지분 격차가 좁혀지자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민위는 자사주 출연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 측은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자금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