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으로…대법원서 다시 맞붙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후 03:5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수년간 이어진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에서 전북 군산시가 승기를 잡았다. 정부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가운데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할권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신항 조감도.(사진=뉴스1)
새만금신항 조감도.(사진=뉴스1)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배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에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9개 선석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군산시에 귀속되는 면적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와 방파제 등 부지 3만1731.9㎡를 합쳐 총 25만8904㎡다.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과 어선보호 시설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매립으로 상실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산시 귀속을 의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의결문에 협력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신청에 이견이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관할을 정하지만 지자체간 의견이 엇갈리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에 대해서도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각 지역은 저마다 다른 근거를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왔다. 항만 개발과 운영에 따른 행정 권한과 지방세 수입 등이 걸려있어서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적 연계성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두 항만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해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제시는 지리적 인접성을 앞세웠다.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신항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관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로 피해를 본 지역 어민에 대한 보상 필요성과 배후 지원 여건을 강조했다.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 등 신항을 지원할 기반을 갖췄다는 점도 내세웠다.

중분위는 이번 결정에 앞서 총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개 시·군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해수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군산시는 준공검사를 거쳐 해당 매립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다만 관할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김제시나 부안군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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