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뉴스1
대검찰청이 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양일간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마련한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처리방안'과 '각 부서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화상회의는 대검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이 참여한다.
대검은 회의에서 각 일선 청의 의견을 듣고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향후에도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대검은 앞서 사건 처리 방안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한 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90일) 내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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