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감금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연락을 차단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