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해 관리 중이다.
실기주과실을 찾기 위해서는 실물주식을 출고, 재입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실물주식 제출 후,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 주식 약 142만주, 실기주과실 대금 약 83억7000만원을 찾아줬다.
2024년 8월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 주식은 약 202만주, 대금은 약 420억원 상당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기주주가 실기주과실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