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앞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분은 최소 6%로 추정된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둘러싼 배임 소지도 커지고 있다. 매입한 자사주는 향후 6개월간 매각이 불가능하고,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가격(75만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할 경우,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배임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고려아연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사회 개최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최윤범 회장 명의로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이사회 구성원과 법원에 통지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퍼지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이사회 소집은) 가처분 판결에서 지더라도 공개매수 이후 자기들이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려는 꼼수”라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는 공고 나오고 공시하기 전에는 알아도 말을 하지 못 하는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으면 주주가치 제고라는 고려아연 측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