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은 배임”…MBK·영풍, 최윤범 회장 형사 고소[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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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10월 02일, 오후 03:38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오른쪽) (사진=각 사)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이 2조7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의한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표를 던진 이사 전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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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주당 83만원에 총 2조 6663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다.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보통주 최대 320만9009주(15.5%)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한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개매수에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총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주식 수의 2.5%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18%(372만6591주)로 전체 금액은 약 3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임 혐의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는데, 공개매수 종료로 프리미엄이 사라진 뒤에야 처분이 가능하기에 결국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조원이 넘는 돈을 회사가 차입해서 자사주를 매입해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 상황은 배임”이라며 “공개매수가 끝나고 주가가 회귀하면 매입한 자사주는 50%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다. 회사에 피해 주고 자신의 경영권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며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