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참여'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재건축, 후년 착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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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2월 15일, 오전 10:00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 재건축사업이 2027년 ‘첫 삽’을 뜨기 위해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 건물이 있는 땅은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해 높이 350m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향후 우리투자증권 신사옥이 될 전망이다.

내년 인허가가 끝나면 철거에 들어가며, 오는 2027년 착공 및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 국민연금, DDIVC 지분율 98%…재건축 간접 참여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34-3) 소재 미래에셋증권빌딩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우리자산운용(지분 100% 소유)이 설정한 우리일반사모부동산투자1호유한회사를 통해 이 건물을 작년 11월 25일 3727억원에 인수했다.

미래에셋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매각해서 해당 건물에 2년 정도 임차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DDIVC)’의 지분 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 2%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다.

DDIVC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와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임대차, 증권 매매, 금융기관 예치 등 방법에 따른 자산 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DDIVC는 작년 11월 8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우리일반사모부동산투자1호유한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식을 600억원 규모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기존 건물을 지하 7층~지상 28층, 연면적 8만2306㎡(2만4897.47평) 규모 랜드마크 건물로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우리투자증권 신사옥이 될 전망이다.

내년 인허가가 끝나면 철거에 들어간다. 오는 2027년 착공 및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개발주체 측에서 접수 또는 문의한 내용은 아직 없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 심의, 통합 심의를 받은 다음 건물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후 건축신고, 착공,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는 순서다.

(자료=서울시)
건물이 있는 부지는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 기부채납·토지면적 맞추면 ‘일반→중심상업’ 상향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 중심지구 △상업·업무 복합지구 △도심기능 지원지구 △도심주거 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또한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돼 있다.

(자료=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일부 캡처)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유지하면 △기준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80% 이하 △상한용적률 1600% 이하(법정용적률의 2배 이하)다.

만약 개발주체가 △기부채납 비율을 맞추고 △공동개발 포함해서 대지면적 3000㎡ 이상 기준을 맞추면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받을 수 있다. 공동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증권빌딩 대지면적은 4802㎡라서 위 면적 기준에 부합한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930% 이하 △상한용적률 1000% 이하(친환경, 공개공지, 창의혁신디자인 등 개별법 적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는 ‘1000% 초과’ 가능)다.

또한 대지면적 5000㎡ 이상을 공동개발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930% 이하)를 부여한다. 규모가 큰 부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준다는 취지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용지는 ‘개방형녹지’를 20% 이상 조성하도록 권장된다. 개방형녹지란 대지 내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뜻한다.

개방형녹지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조성하며, 모두에게 개방된다. 또한 다양한 종의 식물이 도심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주체가 개방형녹지를 20% 초과해서 조성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건축물 기준높이 완화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