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내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다음달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쿼터백자산운용, 디셈버엔컴퍼니,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이 개시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출처: 금융감독원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 가입 한도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 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 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의 가입 한도 900만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금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일임 보수 기준(정률, 성과 연동)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