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 헤일로전자 고소…"의결권 확보 위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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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10:17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 지니틱스(303030)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의결권 권유자료가 유포됐다며 헤일로전자 및 관련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각 사 대표이사인 홍근의(헤일로전자), 임성철(비사이드코리아)를 비롯해 해당 법인 2곳이 포함됐다.

헤일로전자는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인터내셔널(HMI)의 한국 법인이다. 고소된 비사이드코리아는 헤일로 측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무를 대행해온 업체다.

지니틱스는 지난달 3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정당한 주주총회 절차를 방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배포했으며 이를 비사이드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니틱스에 따르면 해당 유인물에는 지니틱스 이사진이 경쟁사인 엘리베이션반도체(이하 엘리베이션)에 기술을 유출했고 실험실 장비를 무단 반출했으며 신주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고의로 희석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니틱스는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중심이 된 HM5600 제품은 실제로는 HMI가 기획 단계에서 개발을 중단한 사안으로, 설계나 상업화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니틱스는 설명했다. 또한 엘리베이션 역시 지니틱스와 경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법인 간 사무실 공유로 인해 장비 반출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헤일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해당 방식이 지분율 희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니틱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민사 분쟁을 넘어 고의적 명예훼손과 자본시장 교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