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는데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교환사채 발행이 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상법 시행령 제22조는 주주외의 자에게 EB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며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태광산업은 인수인과 거래단위, 발행 일정, 가격 등 세부조건이 투자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이사회 직후 공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또 트러스톤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태광산업은 화장품·에너지 등 기업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투자 로드맵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