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환사채 발행 제한 검토…'자사주 소각 회피' 기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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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6:1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나서는 여당이 기업들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사항들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 내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의 김남근 의원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이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연, 공모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 가능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소각 시, 유통되는 주식 수가 낮아져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이 언급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자금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단점도 있다.

이에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담보로 설정해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실제로 태광산업(003240)은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시도했다가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행을 중단한 상태다.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다”면서 “각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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