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어 “교직원공제회는 사교육 기업 주식에 지난 2019년 26억원, 2022년 56억원 투자해서 총 85억원 규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각해서 총 4억원 손해를 봤다”며 “이같은 투자는 공제회 운용의 철학과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사립학교연금공단은 매수 제한 종목으로 명시한 종목들이 있다”며 “예컨대 도박, 술, 담배, 마약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교직원공제회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갑윤 이사장 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며 “내부 지침과 모순되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교직원공제회가 사교육 기업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3년 전 모두 회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