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사교육 주식투자로 손해봤다…투자기준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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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16일, 오후 05:05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사교육 기업 주식 등 기관 철학에 맞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그는 “교직원공제회는 교원의 복리 증진과 공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그런데 교직원공제회가 사교육 기업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공제회는 사교육 기업 주식에 지난 2019년 26억원, 2022년 56억원 투자해서 총 85억원 규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매각해서 총 4억원 손해를 봤다”며 “이같은 투자는 공제회 운용의 철학과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사립학교연금공단은 매수 제한 종목으로 명시한 종목들이 있다”며 “예컨대 도박, 술, 담배, 마약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교직원공제회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갑윤 이사장 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며 “내부 지침과 모순되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교직원공제회가 사교육 기업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3년 전 모두 회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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