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자산 2兆 상장사 영문공시해야…"외국인 접근성 강화"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1월 16일, 오후 05:3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2027년 주주총회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만큼, 3월에 몰리는 주총 분산을 유도하고,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영문공시 의무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5월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4년 말 기준 265개사가 해당된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111개사가 의무 대상이다.

공시 항목도 현재 26개에서 주요경영사항 전부인 55개 항목과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영문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모두 3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영문 의무 공시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코스닥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번역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시간을 현재 평균 1일에서 6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익스텐서블 비즈니스 리포팅 랭귀지(XBRL)의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주총 분산 유도…임원 ‘주식기준보상’도 병기해야

일반 주주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결과를 공시하지만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한다.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도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2432개사인 90.3%가 3월 21일부터 31일 사이 집중 개최했다.

내년 5월부터는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한다.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TRS와 벤치마크지수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비교하고, 최근 4개 사업연도 임원 보수와 TRS 추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주식이 지급되기 전인 미실현 주식기준보상도 현금환산액을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최근 RS의 일종인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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