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최초 투자 시 사전 교육·모의 거래 필수된다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1월 16일, 오후 04:4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의무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 교육·모의 거래 제도를 해외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규정 개정과 업계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제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580억원의 손실을 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대규모 손실이 이어져 온 만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원금 초과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등은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사전 교육 1시간 이상 △모의 거래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사전 교육·모의 거래 시간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 성향,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전 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의 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 방식을 익힌 뒤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은 없지만 변동성이 높아 사전 교육 1시간 이수가 의무화된다. 거래 구조가 일반 주식과 같아 모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 교육은 동영상으로 제공되며, 제도 시행 이전인 오는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고수익’, ‘몇 배 수익’ 등 금융회사의 광고 문구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 판단과 손익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소비자경보 발령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해 과도한 이벤트나 과장 광고를 벌이는 것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사전 교육·모의 거래를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 심리를 노린 공격적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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