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으로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9억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6:5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417970)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모델솔루션의 회사관계자를 비롯해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했다. 회사 측은 소급수정해야 함에도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과 2023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순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회사에는 1.9억원, 대표이사에는 630만원, 전(前) 담당임원과 현 담당인원에게 각각 630만원·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사급 관련 계약조건 검토와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검토를 누락하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 했다고 봤다. 이에 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75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모델솔루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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