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장기 보유 주주 혜택 강화해야 코스피 5000 가능"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전 11:2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일 상장협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이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단기주의의 구체적 폐해로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심화로 인한 R&D 투자 급감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훼손 △경영진·주주 간 신뢰관계 붕괴 3가지를 짚었다.

보고서는 첫 번째 과제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플로랑주 법’(Florange Law)을 통해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두 번째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2년, 5년, 10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는 주식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장기보유 주주 우대를 위한 정책 설계만 놓고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하향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행 체계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큰 버팀목’이라며 장기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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