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폐지 논의…"자율 정상화 공식 추진"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3: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동성제약(002210)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공식 검토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절차 검토를 넘어 동성제약이 법정관리 체제를 조기에 종료하고 자율 정상화 체제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사측 공식 의사로 담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폐지 추진을 정식 논의했다.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의 포렌식 요청에 따라 최근 5년간 회계·금융자료 제공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회사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즉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유영일 대표이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그는 회생절차 폐지 추진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유 대표는 채무자회생법 제287조 제1항을 근거로 “회사(채무자) 역시 회생절차 폐지를 독자적으로 신청할 권한이 있다”며, “회생절차 신청 자체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폐지 신청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표는 또 회생절차 장기화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전 경영진의 177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회생계획 신뢰도 저하, 인가전 M&A 방식에서 채권자·주주 손실 확대 가능성 등을 들어 “현 시점에서 회생절차 폐지는 회사 정상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생절차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존 경영진의 책임 회피나 특정 관리인의 의사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공동관리인 나원균·김인수는 회의 직전 ‘권한 없는 이사회 결의 중단 촉구’ 공문을 이사회에 전달하며 회생절차 폐지 논의가 관리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시 하단에는 “회사의 업무·재산 권한은 회생법 제56조·74조에 따라 관리인에 전속하며, 회생절차 폐지 추진은 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입장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관리인 주장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이 인정한 채무자의 신청권을 관리인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회사 존속 여부는 경영 책임을 지는 이사회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관리인 해석이 회생법 구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는 법적으로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채무자·채권자·담보권자 의견을 종합해 내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이사회 논의대로 회생절차 폐지 준비와 포렌식 협조를 병행할 방침이다. 향후 회생절차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공동관리인과 대표이사 간 권한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포렌식 결과와 회생절차 폐지 신청이 동성제약의 향후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