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CI (사진=광동제약)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광동제약(009290)이 공시 번복으로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20일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가 같은달 28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후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