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사전 통보에 MBK, 국민연금 손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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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23일, 오후 09: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 출자금 반환 등 영업 타격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조치의견서 선·가지급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MBK파트너스는 영업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RCPS 조건 변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경영권을 7조 2000억원(기존 차입금 포함)에 인수했다. 인수자금 중 2조 7000억원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조달하는 차입매수(LBO)를 활용했다. 홈플러스 인수 후에는 일부 매장을 매각 후 재임차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을 택했다. 무리한 차입인수로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줄줄이 하향됐고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며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결국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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