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K파트너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 변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이어질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자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통상 금감원의 사전 통보 후 한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결정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신규 출자 사업 등 영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에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GP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과 관련해 금감원 측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 한국리테일투자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