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윤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은 전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의거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산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안건에 따르면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 합리화를 위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후 해당 분할 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며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현재 40대 60에서 향후 50대 50으로 조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지분율 조정 과정에서 현금 이동, 차입금 조정 등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며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안건은 정부와의 협의와 공감대에 기반한 안건으로 이후 절차인 심의 위원회의 승인 과정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재편계획안 제출을 통해 롯데케미칼은 기활법 상으로는 기업분할합병 과정의 간소화 등의 혜택이 가능하며, 산자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관련 인센티브(여신한도 상향 및 신용평가 항목 웨이버 등) 수취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후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부 안건 승인, 내년 1분기 공정위 사전심사 결과로 본심사는 갈음될 것”이라며 “산자부 및 금융권과의 금융 관련 혜택 관련 논의도 실사를 거쳐 해당 시점에 완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물적 분할 관련 이사회, 주총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최종 사업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이 될 것”이라며 “해당 시점의 시황을 감안한 최적화 모델에 근거해 롯데케미칼 대산 110만톤(기존), HD현대케미칼 85만톤(기존) 두 설비 중 하나에 대한 가동중단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윤 연구원은 “크래커 통합 및 셧다운 이후에는 가동률 최적화 및 각종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통합 법인의 적자 폭은 유의미하게 축소될 것”이라며 “롯데케미칼 기준으로는 대산 공장의 적자가 2024년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수치만큼의 영업적자 폭은 경감될 것이다. 이후 한국 석유화학 사업 개편 강도에 따라 여수NCC 가동률 상향과 적자 폭 축소 혹은 흑자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롯데 GS화학 등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기대 요소”라며 “외부적으로는 미국 가스가격 강세, 저유가 시대의 도래, 중국·유럽의 구조조정, 중동의 증설 지연 등도 업황 회복의 기대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일 장중 롯데건설 부도설로 장 초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으나, 롯데건설은 최초 유포자를 경찰 고소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 관련 우려는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국면은 확실히 지났다. 주가도 이를 반영해 단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